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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15448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15448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판시사항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 7.14. 선고 91누7941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7.14. 선고 91누7941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6.25. 선고 90누970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1. 6.25. 선고 90누9704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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