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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61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61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을 감정가격보다 싼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공유재산매각신청
사건명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공유재산매각신청
판시사항 공유재산 매각에 선행되는 용도변경절차의 거부와 공유재산매각 거부행위의 항고소송대상인 여부
판결요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고 공유재산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용도변경절차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매각신청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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