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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유무(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에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짜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근로자는 그 날짜로 사용자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hwp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ㆍ적용 방법

[2] 행정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필요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hwp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후의 사업장 폐쇄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나.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유흥업소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hwp
대법원 1963.8.31. 63누111 【야시장구역변경취소】
사건명   대법원 1963.8.31. 63누111 【야시장구역변경취소】
판시사항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그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3.8.31. 63누11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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