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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07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관련
안건명   05-007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관련
질의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한 것이므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서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장소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설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같은 영업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면 새로운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인바, 신고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폐업은 영업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폐업이 있으면 영업을 위한 기존의 영업신고는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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