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성희롱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안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사업주의 조치 노력
안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
안건명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