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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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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건명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질의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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