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함) 제16조 등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상 9층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2015. 3. 4.)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73대이나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88대를 설치하여 15대의 여유 주차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주차장 조례가 개정(2016. 4. 1. 시행)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134m에서 1대/100m로 강화된 후, 해당 건축물 일부 층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음.
○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추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주차장 조례에 따라 12대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종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 여유분으로 설치한 15대의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12대의 주차대수로 인정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