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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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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안건명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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