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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082,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안건명   08-0082,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니면 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지?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443,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안건명   07-0443,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안건명   07-01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질의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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