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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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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법제처 07-0109, 2007. 5. 11, 건설교통부)
안건명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법제처 07-0..
질의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제곱미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
질의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3-0537, 2014.4.17,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3-0537, 2014.4.17,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
질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완성된 후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회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9-0234, 2009.7.20]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안건명   [법제처 09-0234, 2009.7.20]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
질의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회답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8-0099, 2008.8.2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과]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법제처 08-0099, 2008.8.22,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과] ..
질의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이러한 용도변경에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나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이 필요한지?
회답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나.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나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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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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