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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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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보건소지원 사업과의 관계
안건명   보건소지원 사업과의 관계
질의 〔1〕 보건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계해야 하는가?

〔2〕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을 확인하고 현재 입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도 접수를 하고 긴급지원담당자는 의료비 발생 정도를 파악하여 암환자(소아ㆍ성인)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서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암환자(소아ㆍ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원한도액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예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는 자(수급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신청접수 하였는데 퇴원 시에 의료비가 급여 20만원, 비급여 300만원 청구되었다면 이 환자는 보건소에서 급여 2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지원 상한액 300만원 중 보건소 지원액 1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 보건소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지원개시일부터 연간 220만원(본인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3년간 6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확진일로부터 연간 20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간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보건소로부터 지원개시일(의료급여) 또는 확진일(건강보험)부터 이미 지원받은 금액과 현재 입원으로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200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지원 문제
안건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지원 문제
질의 〔1〕 수급자는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
회답 〔1〕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할 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 결정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출처: 2008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질의응답〉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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