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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211, 법제처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안건명   06-0211, 법제처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질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5-0101, 법제처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서명날인) 관련
안건명   05-0101, 법제처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서명날인) 관련
질의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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