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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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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안건명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질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안건명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농..
질의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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