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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안건명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6-00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안건명   06-00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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