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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315,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안건명   08-0315,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
질의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회답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안건명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질의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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