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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095,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안건명   06-0095,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
질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5-0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안건명   05-0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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