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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0255 (2011. 6. 16.)-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0255 (2011. 6. 16.)-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안건명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
질의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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