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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안건명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질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안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질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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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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