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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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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1992.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다시 동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한 동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한편 1992. 10. 15. 이래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방침인 바,
이 경우 동기간 중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업주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동기간 중의 당해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동보험료에 관련된 연체금(「제26조」)·가산금(「제25조의3」)·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제26조의2」)를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안건명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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