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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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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질의배경)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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