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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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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안건명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질의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답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달리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아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을 탈출하거나 외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 등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새로 취득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필요는 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국적판정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 본적지(등록기준지)로 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취적(就籍)허가를 받아 취적하면 된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무부, 출처: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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