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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안건명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
질의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서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6. 12. 15.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www.ahalaw.moleg.go.kr)>
06-03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2006.12.15.)
안건명   06-030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2006.12.15.)
질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받아 공매 진 행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차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어「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소유의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차령이 경과되기 전에 인도 받아 공매 진행 중에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자동차인도일로부터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는 ‘자동차소유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불특정 다수인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차량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환경문제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차의 운행을 금지시켜서, 노후차로 인한 공해물질배출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가능연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운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차령기산일로부터 몇 년으로 일률적으로 차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에서도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차령 기산일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아닌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차령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의 운행여부· 자동차세 과세 또는 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차량의 노후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차령기산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차령은 초과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령해석을 의뢰한 내용처럼 공매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여 차령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6. 12. 15.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www.ahalaw.moleg.go.kr)>
06-0304「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2006.12.8.)
안건명   06-0304「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
질의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서류이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로서,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수출입하기로 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으나, 무역실무상 견적송장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하여 수출계약서에 갈음하는 것과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수출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6. 12. 8.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www.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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