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장설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0-0151, 2010.6.14,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안건명   10-0151, 2010.6.14,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질의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