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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안건명   06-006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농어촌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을 양수한 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2005. 8. 4. 법률 제76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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