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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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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안건명   08-0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
질의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ㆍ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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