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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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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안건명   □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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