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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공개 공지 관련(법제처 06-0115, 2006. 6. 7. 건설교통부)
안건명   □ 공개 공지 관련(법제처 06-0115, 2006. 6. 7. 건설교통부)
질의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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