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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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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부당하지 않은데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사이의 평등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결정례파일 |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2008121915223519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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