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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마746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5. 3.31. 선고 2003헌마746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1]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판시사항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결정요지 행정심판의 기능 및 존재이유로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먼저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 둘째, 행정의 전문·기술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 셋째,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법원의 소송에 이르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의 적법성 여부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행정심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전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권리구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즉 행정심판제도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동시에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바36 구행정심판법제18조제6항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바36 구행정심판법제18조제6항위헌소원
판시사항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행정심판기간의 고지를 받지 못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2]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 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차별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8. 5.28. 선고 96헌바4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1998. 5.28. 선고 96헌바4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판시사항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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