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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상의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판시사항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선택권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국가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중상이라거나 생활이 곤궁하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 생활형편에 따른 사회보장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게 되면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와는 관계없이 균질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차등적인 연금 및 수당 등의 지급이 계속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가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기본연금만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헌재 1989. 1. 25. 88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안건명   헌재 1989. 1. 25. 88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중 단서의 위헌여부
결정요지 평등의 원칙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 등 사권(私權)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國庫作用)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私人)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을 보건데,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얻은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하나, 반면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 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결국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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