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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결정요지 1.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위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심판청구부분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나 법인소유의 택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택지소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위 법률이 시행된 1990. 3.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경과후인 1996. 10. 31. 및 1996. 12. 31.에야 비로소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1994. 8. 31.자 일부 청구인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러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으로 되어 취소되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위 3항 기재 부과처분 외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구제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니 이들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불기소처분 취소】
안건명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불기소처분 취소】
판시사항 국회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청구적격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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