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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9.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탄력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및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뿐인 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등 침해의 현실 등을 고려할때 입법목적 달성에 동일하게 기여하는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의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 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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