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이미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이므로 더 이상 주위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주위에 같은 조건을 갖춘 2곳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었으면서도 유독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만 신청지가 복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발행위허가는 신청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법령이 허가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약 25여년간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등, 복구예정지에 대해 신규허가를 할 경우 주변경관의 훼손과 산림 및 인근지역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