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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자연취락지구내 거주하면서 이 건 신청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주택신축 행위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외지인들의 별장 또는 전원주택의 개발이 가속화되어 이 건 신청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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