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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11.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11.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
판단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16명으로 그 중 누구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69호, 2012.11.13., 인용]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69호, 2012.11.13., 인용] 단란주점영업정지처..
판단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동종 위반 전력이 없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업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등 제반사정과, 이 사건 주류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히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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