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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1-2388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11-2388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2011. 9. 21.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2011. 10. 16.자로 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여 취소처분을 하고 그 처분시 취소일자(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당한 기한 내에 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 9. 30.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청구인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바로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처분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운전면허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0. 11. 2.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군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까지 납부하였으므로 법령에 정통하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2011. 10. 16.자로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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