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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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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05-0080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0080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1)「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3)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의 부과는 행정청이 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 결격자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운전면허 관련 대장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각 개인별로 기록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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