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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문화관광부, 01-04408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문화관광부, 01-04408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 외 문예협회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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