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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당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앞차인 청구인의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를 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따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앞차인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청구인의 위반사항 란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 상세조회서의 청구인 적용과실 란에 적용과실이 0%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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