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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98-041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명   98-041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98-03819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명   98-03819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1)(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전조등의 광도는 2등식인 경우 15,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4등식인 경우 12,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은 승용자동차로서 1988. 1. 1.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1.2%이하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는 220ppm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청구인은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피청구인이 무시하고 재차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나,(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가스의 농도, 전조등의 광도 등과 가시광선투과율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청구인의 자동차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유인 배기가스농도의 허용기준초과 및 전조등의 광도의 안전기준미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사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00-0141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0-0141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주)경북화물 소유의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한 2000. 1. 24. 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주)경북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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