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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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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021,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사건명   07-00021,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판단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
02-08418, 민원회신취소청구
사건명   02-08418, 민원회신취소청구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나 운전경력증명서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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