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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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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의 신청대상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Q.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용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퇴직사실

판단기준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확정기여형

지급방법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퇴직급여보장팀-403 2007. 1. 25.)>
대지급금 신청방법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참조).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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