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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간혹 민원인이 당해 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임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문서에 확인서류로서 철을 하여두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당해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받아둔 자체로 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둔 서류가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 법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에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한 일처리 방식이며, 우편접수 등으로 즉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 추후 인,허가증 송부 등 민원처리결과 통지시에라도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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