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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에 대한 증여ㆍ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증여·교환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교환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대리인'이라 함.]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관할 등기소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등기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신청서
등기원인(증여·교환)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그 목록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단서).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참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연월일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적힌 거래가액
※ '거래가액'이란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1항).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檢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다만,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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