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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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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의 방법의 종류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매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매매의 개념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농지의 증여 및 교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민법」 제562조).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민법」 제559조「민법」 제561조),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농지의 교환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補充金)이 지급되며,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 농지의 증여 및 교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증여·교환-증여·교환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상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받은 농지의 개시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상속순위

상속인

참고사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농지의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상속-상속의 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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