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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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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조회수: 25230건   추천수: 2732건

  •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세금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세금감면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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