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애인 생활안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특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1순위바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입주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별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1항).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