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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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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수당
조회수: 8301건 추천수: 2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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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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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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