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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조회수: 30582건   추천수: 4785건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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