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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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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내용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자본금을 보유할 것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 사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신규)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호가목).
등록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증 재발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변경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등록 사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6호).
중개사무소의 상호
중개사무소의 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등록 방법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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